육아휴직 대상,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공무원 우선 적용
2026-06-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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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초2에서 초6(만 12세)까지 확대됩니다.
2. 우선 일반직 공무원부터 제도가 적용되며, 향후 민간 분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3.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