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부터 베트남, 어린이용 카시트 미착용 시 경고 처분
2026-06-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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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오는 8월 15일부터 10세 이하, 키 1.35m 이하 어린이를 태울 때 안전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경고 처분을 받습니다.
베트남 교통법규 개정에 따라 차량 내 어린이 안전 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운전자들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 운전과 법적 불이익 방지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