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자다(Lazada), 소비자 기만 혐의로 3억 5천만 동 과태료 부과

2026-08-18 05: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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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가 이커머스 플랫폼 라자다에 3억 5천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이번 제재의 주요 원인입니다.
당국은 디지털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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