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부터, 규정 위반 전기세 징수 시 임대인은 최대 3천만 동 벌금 부과

2026-05-04 05: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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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b>의정 133호</b>에 따라, 임대인이 주거용 소매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하여 세입자에게 규정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기세를 징수할 경우 <b>2천만 동에서 3천만 동</b>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전기세 징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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